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가단위 소방력 운용체계 확립]
• 강원 고성산불
2005년 강원 양양산불 진화 32시간 → 2019년 강원 고성산불 진화 13시간 (19시간 단축)
•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2020년 10월 울산, 심야시간 33층 건물 화재 (사망자 0명)
• 코로나19 현장대응
2020년 2월 대구 → 147대 구급차·인력 294명 지원
2020년 12월 수도권 → 45대 구급차·인력 180명 지원
(전국 구급차 긴급이송)
[현장인력 충원]
①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 7분이내 도착률(%)
’16년 63.1 | ’20년 65.7 (2.9% ↑)
• 인명구조실적(명)
’16년 1,990 | ’20년 2,312 (16.2% ↑)
• 구급3인탑승률(%)
’16년 31.7 | ’20년 86.0 (54.3% ↑)
② 균등한 소방서비스 인프라
• 소방1인당 담당인구(명)
’16년 1,186 | ’20년 859 (27.6% ↓)
• 소방1인당 관할면적(km2)
’16년 2.30 | ’20년 1.67 (27.4% ↓)
• 구급1인당 담당인구(명)
’16년 5,637 | ’20년 3,957 (29.8% ↓)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장비 보강]
• 70미터급 고가차 2023년까지 20대 보강 - 시·도별 1대 이상, 총 22대 배치
• 소형사다리차 2023년까지 92대 보강 - 완료 35대·추진 중 57대
• 산불전문진화차 2023년까지 34대 보강 - 완료 4대·추진 중 30대
• 소방헬기 2025년까지 21대 보강 - 교체 13대, 신규 8대
• 국가항만 2개소 500톤급 소방선박 도입
[인명피해저감 「화재예방정책」 강화]
• 노후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1,513개소 중 1,192(79%) 설치 완료
(국비 84.2억 원 투입)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시행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20.9.10.)
(저가 하도급 병폐 해소, 소방시설 품질향상 기반마련)
• 소방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부처별 관리되는 총 33개 시스템의 데이터 및 민간정보
(‘소방안전 정보시스템’으로 연계 통합)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정책]
•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 → 300개 병상 / 21개 진료과목의 종합병원급
•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신체 및 정신건강 이력관리
• 공·사상자 예우 강화
• 근속 승진기간 단축
• 직장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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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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