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까요?
높은 온·습도는 벌레·곰팡이의 생육·번식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
실제 통계에서도 여름철 벌레·곰팡이 신고 건수가 높습니다.
<곰팡이·벌레 월별 이물신고 현황> *2016년~2020년 합계
8월 벌레 634건, 9월 곰팡이 340건
여름철에 신고 건수 집중!
벌레·곰팡이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보관 요령
-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
•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기
• 단맛이 강한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기
- 비닐로 포장한 제품
•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하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기
• 어둡고 습한 장소 피하기
- 배달된 제품
• 포장 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기
•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해서 보관하기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신고하세요!
-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세요. (제품명, 업체명, 소재지, 제조일자)
- 신고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