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급매물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미끼상품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누가 봐도 좋은 매물은 빛삭되는 법
매물이 오랫동안 올려져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생각보다 너무 많은 허위매물
부동산에 직접 전화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약속시간을 정하세요!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실제 매물보다 더 넓고 예뻐 보이게 조작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미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과장된 설명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매물 기본 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존재하지 않는 매물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는 힘든 법
다른 매물에 비해 기본 정보가 많이 빠져 있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