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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건강관리 잘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오늘의 맞춤정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2021.08.27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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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걷기만 해도 최대 6만원 드려요!

걷기 등 건강 생활을 실천했거나 혈압·혈당 등의 건강 지표가 개선됐을 때
최대 5만원에서 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들어보셨나요?

참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국민에게 건강 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연간 최대 5~6만 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7월 ~ 2024년 6월)

[참여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사람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유형 및 시범지역]
 건강예방형(시범지역)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건강관리형(시범지역)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지원금 유형]
- 실천 지원금 :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 지원금 : 혈압, 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메뉴 ‘건강in’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메뉴  > 건강실천지원금제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신청
<오프라인>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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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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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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