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청소년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청소년증으로 다양한 할인혜택 받자!
“청소년증으로 편리하게!”
#청소년증 운영 지원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진로가 고민이라면? 직접 체험해보자!
“체험해보니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잡월드 입장 체험료 감면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진로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여 사회 공헌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운동이 부족한 요즘, 체육시설 할인받고 운동 시작하자!
“할인받고! 운동하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상이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