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한(Parallel) + 올림픽(Olympics) = 패럴림픽(Paralympics)
패럴림픽은 ‘평행(Parallel)’하게
올림픽과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뜻이에요.
최초 패럴림픽대회는 1960년 로마에서 개최,
올해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는 16번째 대회죠.
1988년에 개최된 제8회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올림픽과 ‘동일도시, 동반개최’ 및
‘동일시설 이용’ 등 수많은 최초 사례로
현대 패럴림픽대회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어요!
“패럴림픽대회의 엠블러도
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 엠블러에서 시작 됐어요~”
패럴림픽대회는 22개 종목(세부종목 539개),
세부종목이 많은 이유는 각 종목을
장애등급별로 다시 나누기 때문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골볼’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치아’는
패럴림픽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8.24~9.5)가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최고령인 61세 양궁 대표 김옥금 선수부터
최연소 20세 여자 탁구 개인전 메달 사냥에 나서는
윤지유 선수까지 14개 종목에 159명이 참가합니다.
우리 함께 응원해요~!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에서
2020 도쿄 패럴림픽대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도 접하고,
우리 선수단도 격려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