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 신고자는 비실명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공익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 위임장 등 제출) > 위원회 (신고접수 : 변호사 제출 서류 보인)
- 비실명 대리신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는 구조금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 포상금
신고로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
- 구조금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
◆ 부패·공익신고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포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 국민합동민원센터 (서울)
•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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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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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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