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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2021.08.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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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 지원대상 추가
  • 08월 30일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 지급
  •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및 지원현황
  •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 지원대상 추가
  • 08월 30일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 지급
  •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및 지원현황
  •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 8월 30일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집합금지 이행 2만 9천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천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천개사에 61만 1천개사가 추가돼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
-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 지급

<지원대상 추가>
①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만 9천개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천개 사업체를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

② ’21년 3월~’21년 6월 30일 개업 사업체 : 7만 7천개
③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만 9천개(6.4만개는 다른 유형과 중복)
④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
[버팀목자금 플러스 (’20.11.24~’21.2.14) → 희망회복자금 (’20.8.16~’21.7.6)]

- 08월 30일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 지급 (8월30일~9월3일)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부터 지급
• 10~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부터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부터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 0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9월 중 별도 안내)
- 지난 8월 17일부터 124만 4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2조 9천억원 순조롭게 집행 중 [8월27일(금)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및 지원현황>  *지원대상(만개)
- 신속지급 대상 
집합금지 16.3 | 영업제한 74.9 | 경영위기 103.3 | 계 194.5
지원금액 4.0조원

- 1차 신속지급(8.17일~)
집합금지 13.4 | 영업제한 56.7 | 경영위기 63.3 | 계 133.4
지원금액 3.0조원

- 2차 신속지급(8.30일~)
집합금지 +2.9 | 영업제한 +18.2 | 경영위기 +40.0 | 계 +61.1
지원금액 1.0조원

- 지급 실적(%, 1차 신속지급 대상 대비)
집합금지 13.1(98) | 영업제한 55.0(97) | 경영위기 56.3(89) | 계 124.4(93)
지원금액 2.9조원(96)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음.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

☞ 희망회복자금.kr
☞ 희망회복자금114.kr
☎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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