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 8월 30일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집합금지 이행 2만 9천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천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
-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천개사에 61만 1천개사가 추가돼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
-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 5백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
-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개)에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 지급
<지원대상 추가>
①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 40만 9천개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천개 사업체를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
② ’21년 3월~’21년 6월 30일 개업 사업체 : 7만 7천개
③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14만 9천개(6.4만개는 다른 유형과 중복)
④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3만개
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 1만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
[버팀목자금 플러스 (’20.11.24~’21.2.14) → 희망회복자금 (’20.8.16~’21.7.6)]
- 08월 30일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 지급 (8월30일~9월3일)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부터 지급
• 10~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부터 지급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부터 지급
• 18~24시까지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 0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9월 중 별도 안내)
- 지난 8월 17일부터 124만 4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2조 9천억원 순조롭게 집행 중 [8월27일(금)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및 지원현황> *지원대상(만개)
- 신속지급 대상
집합금지 16.3 | 영업제한 74.9 | 경영위기 103.3 | 계 194.5
지원금액 4.0조원
- 1차 신속지급(8.17일~)
집합금지 13.4 | 영업제한 56.7 | 경영위기 63.3 | 계 133.4
지원금액 3.0조원
- 2차 신속지급(8.30일~)
집합금지 +2.9 | 영업제한 +18.2 | 경영위기 +40.0 | 계 +61.1
지원금액 1.0조원
- 지급 실적(%, 1차 신속지급 대상 대비)
집합금지 13.1(98) | 영업제한 55.0(97) | 경영위기 56.3(89) | 계 124.4(93)
지원금액 2.9조원(96)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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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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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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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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