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을 소개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총 지출>
2022년 604.4조 (+8.3%, 46.4조 ↑, 2021년 558.0조)
확장적 재정기조
<통합재정수지>
2021년 규모 -75.4조 (GDP 대비 -3.7%)
2022년 규모 -55.6조 (GDP 대비 -2.6%)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
◆ 4대 투자중점
1.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全산업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 12대 중점 프로젝트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①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83.4조
소득(16.9조), 고용(1.9조), 생활(41.3조), 취약계층(23.3조)
②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3.5조
일자리(5.5조), 자산형성(1.9조), 주거(6.3조), 교육·복지·문화(9.7조)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4.5조
안전망(1.9조), 금융(1.4조), 구조전환(0.6조), 지역상권(0.6조)
④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3.4조
교통망 확충(1.7조), 첨단화(1.5조), 스마트 시티(0.2조)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⑤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33.7조
디지털 뉴딜(9.3조), 그린 뉴딜(13.3조), 휴먼 뉴딜(11.1조)
⑥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6.2조
뉴딜(3.6조), 미래주력산업(2.8조),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
⑦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2.0조
AI·SW 등 핵심분야, 실전인재 교육, 직업훈련
⑧ 탄소중립경제 선도 11.9조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 저탄소 생태계(0.8조), 공정한 전환(0.5조), 제도적 기반(2.3조)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⑨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
재정분권·재정보 등(24.7조),균형발전 인프라(12.1조), 지역균형뉴딜(13.1조), 지방소멸대응(2.7조)
⑩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21.8조
(자연재해 5.3조) 풍수해, 산림재해, 지진
(생명보호 14.1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 수질, 대기, 자원순환
⑪ 가족 행복·육아 친화 5 +3 지원 6.6조
친(親) 가족 5대 패키지(4.1조), 아동수당(2.4조), 모자건강관리, 일·가정 균형
⑫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4.7조
봉급, 급식, 자기개발, 사회복귀준비금, 주거여건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7세 미만 → 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 청소년·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67.5~368 → 350~390만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전직지원
중장기 유급 휴가훈련(1만명), 새출발 크레딧(0.5만명), 산업구조 특화훈련(2.5만명), 노동전환 지원금(0.2만명)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0.8만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63만명) ’신규
- 어르신
• 노인일자리 확대(80 → 84.5만개)
• 디지털 돌봄 확대(8.4 → 12.7만명)
• 응급 안심안전 서비스 확대(20 → 30만명)
• 실버마이크 - 어르신 예술 창작·공연활동 지원(100팀, 최대 750만원) ’신규
◆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1.8조)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1.4조)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1만명)
• 오디션 선발 소상공인 최대 1억 지원 ’신규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확대(5.3 → 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 → 60세 이상)
• 영농정착지원금(1,800명 → 2,000명) 등 청년유입 지원 확대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0.8 → 1.1조)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255 → 345개소)
-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2.4 → 2.7조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100 → 120시간) 등
• 직접일자리 확대(2.5 → 2.7만개)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2,030 → 3,264대)
•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022년 4월)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성강화(15.0 → 16.4조)
•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완화
일반재산 1.88 → 2.4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500 → 600만원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年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만명) ’신규
- 한부모·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1.4만명) ’신규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월10 →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0.1만명) ’신규
•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20만명) ’신규
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19억) ’신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