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직무 관련 공직자간 선물을 해도 될까요?
-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6.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Q7.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Q8.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친지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추천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