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 시행(9.6.~)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 우선 적용, 일반 국민 2022년 적용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복지로 또는 전국 주민센터
◆ “1인당 25만원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9.6.~)
지급 대상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으로 간편하게!”···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9.16.)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21년 2학기에 한해 재학생의 2차 신청도 허용(구제기회 횟수 미차감)
** 구제 기회 2회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 한국장학재단
◆ “잊지 말고 예약하세요!”···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마감(~9.18.)
온라인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예약* 또는 질병청 콜센터(☎1339)나 지자체 예약상담 센터**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시스템에서 대리인 인적정보 입력 및 대리인 인증 필요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는 ‘코로나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문의·신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질병관리청 ☎1339 | 120 콜센터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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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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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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