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시기] 2021년 12월 말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1544-9944)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③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