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 8개 세부과제
▶ 우수 중소기업 10만명 직접 매칭, 복지플랫폼 가입자 30만명 확대
▶ 창업·벤처기업 현장의 신기술 인력 1만 3,000명 양성
▶ 고용우수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21년 하반기 중)
①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 6,000명을 직접 매칭합니다.
- 지역별 채용박람회와 대상별 취업 컨설팅을 통해 4,000여명의 매칭과 취업을 지원합니다.
②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명까지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합니다.
③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모범기업 발굴 등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④ ‘이어드림(year-dream)’,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등을 통해 연말까지 신기술·신산업 전문기술인력 1만 2,000명을 양성합니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 650여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합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합니다.
⑥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등에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200억원 규모 매칭펀드도 운용합니다.
⑦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 ’22)’를 신설해 기업의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 지원금(’22)을 신설해 재직자의 직무전환도 지원합니다.
⑧ 주 52시간제 적응을 위해 자금·인력·생산성 부문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