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3. 코로나 이후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 한국판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구조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 20~25년간 총 220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
• 데이터 댐 : AI학습용 데이터 20년까지 5.3억건 구축완료
• 초중고 교실 WIFI 구축 : 21년 38만실 구축 목표
• 스마트 의료 : 8개질환 진단 지원하는 AI정밀의료SW 개발완료
그린뉴딜
• 그린 리모델링 : 25년 22.5만호 지원 목표
• 수소차 보급 : 25년 20만대 보급 목표
• 스마트그린 산단 : 21년 10개 → 25년 15개
휴먼뉴딜
• 국민취업지원제도 : 매년 50만명 이상 지원 목표 (21년 64만명)
• AI·SW·그린인재양성 : 42만명 이상 양성목표
지역균형뉴딜
• 지역 혁신성장 : 뉴딜지역사업 21년 13조원
•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사업 : 10개 혁신도시
- 미래먹거리가 될 BIG3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BIG3 글로벌 경쟁력 1위 달성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출규모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Net-Zero)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년부터
1.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투입
2. 탄소중립 R&D 세제지원
3.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 등 적극추진
경제구조 저탄소화 (8.3조)
• 에너지모빌리티 전환
• 산업구조·국토 대전환
저탄소 생태계 (0.8조)
• 유망·혁신기업 육성
• 순환경제활성화
공정한 전환 (0.5조)
• 취약산업·계층 지원
• 기후변화 적응지원
제도적 기반 (2.3조)
• 녹색금융 R&D
• 제도기반·국제협력
세제 및 제도지원
• 기후대응기금 신설 (2.5조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22년 시범실시)
•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지원단 (9.7일 출범)
4. 22년 예산안, 어떤 내용인가요?
-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될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및 상생, 선도국가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꼭 맞는 ‘맞춤형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1.4조)
• 온라인 판로진출 (5.3→6만명)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 확대 (15.0→16.4조)
• 긴급복지 요건완화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지급 (年10만원)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2만명)
농·어민
• 농지연금 기준 완화 (65→60세이상)
• 영농정착지원금 (1,800→2,000명)
한부모·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 (월10→20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 돌봄부담 완화 (2.4→2.7조원)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4-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요?
- 위기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들었지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 다만,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화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5. 21년 세법개정안은?
- 경기회복 뒷받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포용성 및 안정적 세입기반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
•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 확대 및 연장 (폐업소상공인까지 포함 +6개월 연장)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0만원, +30만 가구)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의무화 등)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면제대상 확대 및 가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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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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