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국외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증수단입니다.
(도입 전)
문서 > 정부기관 확인 > 영사확인 : 주한 외국 대사관 > 외국 문서접수 기관
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부의 확인을 받은 뒤 2차적으로 주한 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도입 후)
문서 > 아포스티유 발급 : 법무부·외교부 > 외국 문서접수 기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간에는 곧바로 국외 사용 가능
2. 어느 문서에 받을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공문서 및 공증을 받은 사문서(‘공증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문서 번역본, 회사 발행 문서, 사립대학교 학적서류, 위임장 등에도 공증을 받았다면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미국, 러시아, 필리핀, 독일,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등 110개국 이상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우리나라는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고, 2021년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21호)을 마련했습니다.
4.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에서 받나요?
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영사민원실로 방문하시면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서초동) 외교타운 6층 여권영사민원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국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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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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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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