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연간 7,100만 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 저감 기술 도입 중!
그중 ‘탄소중립 석유제품’을 소개합니다.
◆ 탄소중립 석유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 흡수·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으로 상쇄,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 이해쏙쏙! 탄소중립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
→ 탄소배출권 검증기관의
인증 받은 뒤
탄소배출권 할당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항공유,
휘발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비자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뜻깊네요.
* 참고자료
SK에너지, 국내 첫 ‘탄소중립 휘발유’ 판매 - 한경닷컴
탄소중립? 석유화학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 한화케미칼
2050 탄소중립에 맞춰 변화하는 석유화학산업 - 한국석유관리원
탄소중립과 석유기업들의 CSS 사업 - 한국석유공사
탄소중립 논의하는 석유화학업계, 어떻게 줄일까? - 그린 포스트코리아(환경 경제 신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한국환경공단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 나무신문
VCS 프로젝트 범위 - 한국에너지공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