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 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Q. 신혼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대출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단,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 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자(신규계약)할 때, 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신혼 버팀목 대출한도 내에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 건가요?
A.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사(신규계약)할 때,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증액이 없는 전세 계약과 같이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 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더 비싸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사후 자산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 대출 이용도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 기간 중에 결혼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으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