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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국민 궁금증 5문 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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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국민 궁금증 5문 5답

  • 노인일자리 국민 궁금증 5문 5답
  • Q. 노인일자리 주간이 무엇인가요?
  • Q.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참여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Q. 노인일자리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Q. 노인일자리 참여방법을 알려주세요!
  • Q. 노인일자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노인일자리 국민 궁금증 5문 5답
  • Q. 노인일자리 주간이 무엇인가요?
  • Q.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참여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Q. 노인일자리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Q. 노인일자리 참여방법을 알려주세요!
  • Q. 노인일자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 노인일자리 주간이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현장과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주간입니다.
* 올해는 9월27일(월)부터 10월 1일(금) 5일간 진행

Q.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참여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사업 참여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영역으로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가 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친구/이웃/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졌다’와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각각 4.2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4.1점(5점만점)으로,
매우 만족 및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Q. 노인일자리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만 65세 이상)
- 재능나눔활동 :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만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만 65세 이상 *일부사업만 60세 이상 참여가능)

[민간형]
- 시장형 : 소규모매장 또는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 취업알선형 : 일정교육 수료 및 업무능력을 갖춘 노인을 기업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 시니어인턴십 : 시니어인턴 고용을 위한 인건비 일부를 기업에 지원하여 계속고용 유도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 다수의 노인을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만 60세 이상)

Q. 노인일자리 참여방법을 알려주세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1) 참여신청 : 행정복지센터, 시청, 또는 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 노인일자리 여기, 행복E음 또는 복지로, 일자리 추천시스템(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2) 참여자 선발 : 참여 신청자의 자격 확인, 신청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발
3) 교육 : 활동 및 근무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진행
4) 사업참여 : 활동 협약서 작성, 근로계약체결 등 진행하고 관련된 교육등을 이수한 후 사업참여 시작

[민간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보유한 어르신을 직접 선발
시니어인턴십(☎1577-1923) / 고령자친화기업(☎1833-7128)

Q. 노인일자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인일자리 여기누리집에서 원하는 지역구(시군구)의 노인일자리, 일자리유형, 일자리 참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11월~12월에 다음 해의 참여자를 모집·선발합니다.
올해 11월 진행 될 2022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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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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