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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④청년 채용기업 지원

2021.10.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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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④청년 채용기업 지원

  •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장려금 지원하고
  • 청년 고용할 때마다 세금 부담 덜며
  • 청년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도 덜어 드립니다
  •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장려금 지원하고
  • 청년 고용할 때마다 세금 부담 덜며
  • 청년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도 덜어 드립니다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장려금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2022~2024년)
- 내용 :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 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 사항 :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 규모 : 연 14만명(고졸자 2만명 포함)

※ 문의처, 대상 등 상세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내 예정(고용부)

◆ 청년 고용할 때마다
세금 부담 덜며
청년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 및 공제액 확대(2022~2024년)
- 내용 : 전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 (기존과 동일) 
- 1인당 공제 금액
• 비수도권 기업 1인당 100만원 공제액 확대*
• 중소기업(3년간) : 수도권 1,100만원 | 비수도권 1,200 → 1,300만원
• 중견기업(3년간) : 수도권 800만원 | 비수도권 800 → 900만원
• 대기업(2년간) : 수도권 400만원 | 비수도권 400 → 500만원

- 기한 : 2021년까지 → 2024년까지(고용시점 기준)
* 비수도권 인당 공제금액 증액은 ’21년, ’22년 고용 증가분에 한함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 국세상담센터

◆ 청년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도
덜어 드립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2022~2024년)
- 내용 : 전년 대비 중소기업 청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인원의 회사 부담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기존과 동일)
- 기한 : 2024년까지(고용시점 기준)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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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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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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