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
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
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
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끓여서 준비하기
- 조리 후
밥과 반찬은 따로 담기
음식물은 식힌 뒤 용기에 담거나 보온 용기에 보관하기
2. 안전하게 보관·운반하기
• 장시간 보관 시 아이스박스 사용하기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기
• 남은 음식을 차량 보관하지 않기
3. 안전하게 섭취하기
준비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요.
• 식사 전 반드시 손 씻기, 손 씻을 곳이 없다면 물휴지를 준비해 손 닦기
• 맨손으로 음식 먹지 않기
• 야생 버섯, 덜 익은 과일 등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 함부로 마시지 않기
◆ 식중독 예방!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건강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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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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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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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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