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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 ①대상자,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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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

  •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합니다. 1편 대상자, 건강관리
  • 재택치료 체계
  •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Q.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Q.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합니다. 1편 대상자, 건강관리
  • 재택치료 체계
  •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Q.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Q.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Q.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재택치료란? 코로나19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재택치료 체계]
- 재택치료관리팀 : 건강 모니터링, 진료 지원, 격리 관리
- 집
-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 : 단기 진료센터 전담병원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환자 상태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 환경 상태 :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 환자·보호자의 동의

* 입원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 환자, 고도비만(BMI >30),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Q.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와 7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 요건 :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 능통 필요.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인 :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함.

Q.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Q.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
-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응급 상황 발생 시>
- 건강 모니터링 중 필요 시 24시간 전화 가능
- 응급 상황으로 판단 시 병원 이송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은 후 집으로 복귀)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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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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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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