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A] 재택치료 10일 지나면 격리해제…동거인·보호자는?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 ②생활관리, 격리관리

2021.10.21 질병관리청
목록

[Q&A] 재택치료 10일 지나면 격리해제…동거인·보호자는?

  •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합니다. 2편 생활관리, 격리관리
  • Q.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
  •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Q. 재택치료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Q.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합니다. 2편 생활관리, 격리관리
  • Q.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
  •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Q. 재택치료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Q.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재택치료란? 코로나19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Q.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
(A)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
• 외출 금지
•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합니다.
-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

Q. 재택치료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시설로 이송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A)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릅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 수행(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자차 등 이용) 필요

* PCR 검사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 추가격리 중(6~7일째), 격리해제 전(12~13일째)
(6~7일째 검사는 권고 사항임)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이미지 참조)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