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란? 코로나19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Q.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이 가능한가요?
(A)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
• 외출 금지
•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
Q.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합니다.
-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
Q. 재택치료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Q.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 거부 시 시설로 이송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Q.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A)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릅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 수행(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자차 등 이용) 필요
* PCR 검사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시, 추가격리 중(6~7일째), 격리해제 전(12~13일째)
(6~7일째 검사는 권고 사항임)
◆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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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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