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원 임무수행,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 및 시행령이 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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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시행되었죠?
A. 네, 지금까지는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만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Q. 그럼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이 확대된 거네요?
A. 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비군의 훈련여건 보장 및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비군법」의 개정으로 예비군의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