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문자로 할 수 있는 쉬운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셨나요?
NO!
최근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문자 약 500통만 보내면 돈을 준다며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모집되고 있는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는 불법입니다.
문자 알바가 불법?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불법 스팸문자 전송만해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문자를 보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는 불법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팸문자 전송알바 없는 슬기로운 생활, 청소년 스팸문자 전송알바 제로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