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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80만개사에 2.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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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80만개사에 2.4조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지급한다
  • ’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
  • 신청 및 지급 일정 (1) 신속보상
  • (2) 확인보상, 이의신청
  •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 통해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지급한다
  • ’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
  • 신청 및 지급 일정 (1) 신속보상
  • (2) 확인보상, 이의신청
  •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 통해 확인

’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
’21.7.7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
-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77.3만개(97%)
-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
→ ’21년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 반영하여 2배 이상 확대

신청 및 지급 일정
(1) 신속보상
[신청기간]
- 10월 27일(수)부터 가능, 첫 4일(10.27 ~ 10.30)은 신청 홀짝제 운영
① 10.27(수), 10.29(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② 10.28(목), 10.30(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③ 10.31(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속보상 대상자에 한해 10.27(수)부터 2일간 0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별도 서류없이 신청
-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문의사항]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수)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2)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대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

[신청기간]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 11월 10일(수)부터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안내
-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음
-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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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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