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국민에게 선보이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사례 이렇게 많았나요?!
#온라인전시 #메타버스 #미래혁신컨퍼런스
3가지 키워드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미리 만나볼까요?
#온라인 전시
•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4년 반 혁신 우수성과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 실패박람회 총 5가지 테마의 전시를 한눈에!
#메타버스 전시
• 가상공간에 생생하게 구현된 6개의 전시관을 아바타로 자유롭게 관람하고, 이모티콘 인사·명함교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 혁신사례 관계자에게 실시간 질의하고, 관람객 간 자유로운 소통도 OK!
#미래혁신 컨퍼런스
박람회에 빠질 수 없는 컨퍼런스!
사회활동가, 혁신 관련 학술·연구기관 전문가, MZ세대 공무원이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방안과 열린정부의 가치 실현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 11월3일(수)~11월6일(토), 4일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 2021. 11. 3(수) ~11. 12(금) 온라인 개최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우리의 일상을 바꾼 혁신사례와 함께, 행사 중간중간 다양한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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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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