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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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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우리 동네 로스킬은 내가 예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블로그에서 표지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우리 동네 로스킬은 내가 예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블로그에서 표지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출처: 국립생태원 (2020년 기준 / 국도 및 고속도로 제외)
- 기타 도로 4건
- 시·군도 689건
- 지방도 906건

• 개 49건
• 고양이 278건
•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기)
- 야간운전 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야간(밤11시~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 → 비상등 켜기.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신고

[단 3분만!]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 고속도로 발생 시(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국도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개·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 우리 동네 로스킬은 내가 예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블로그에서 표지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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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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