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방역체계 관련 국민 궁금증 5문 5답

2021.11.04 보건복지부
목록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방역체계 관련 국민 궁금증 5문 5답

  • 단계적 일상회복(방역 및 의료) 국민 궁금증 5문 5답
  • Q1.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중 감염 취약시설을 위해 어떤 방역체계가 진행되나요?
  • Q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되나요?
  • Q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Q5.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방역 및 의료) 국민 궁금증 5문 5답
  • Q1.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중 감염 취약시설을 위해 어떤 방역체계가 진행되나요?
  • Q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되나요?
  • Q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Q5.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 중 감염 취약시설을 위해 어떤 방역체계가 진행되나요?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료기관 면회 등]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은 PCR검사 의무화(주 1회) 및 신규 입원환자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요양병원·시설]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는 PCR검사 의무화하며(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은 PCR검사 의무화(주 1회),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Q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의무화하고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을 유지합니다.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되나요?
-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1차 개편에서는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되며, 2차 개편 시에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증명서(보건소·홈페이지 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Q4.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합니다.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며, 중등증·중증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한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 확진자 1만 명 발생에 대비, 중증병상 1,500개, 중등증병상 15,000개(예시) 목표로 확보방안 마련 중

Q5.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지역의사회 등의 협조를 통해 민간의사를 모집*하고, 군의관·소방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등 가용 자원**을 확대합니다.
간호사는 파견인력관리시스템(자발적 신청자)을 통해 추가 파견 가능 인력 4천여 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 거점병원 - 지역의 사회 협조체계구축, 의협 모집 명답 활용 등을 통해 지원
** 군의관·소방간호사의 경우 10월 예방접종 종료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현장 투입 협의, 공보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단축으로 활용 효과 제고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맞! 이 정책]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숲길’ 6곳 가볼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