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국민 부담 완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민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알기 쉬운 법을 만듭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법령정비 사례1]
영유아 보육에 국민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상을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법령정비 사례 2]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정비!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가 확대됩니다!
• 제23조 제재처분 가능기간(제척기간) - 행정의 법적 안정성 및 당사자 신뢰보호 확대
• 제36조 이의신청 공통 근거 규정 마련 - 국민 권익구제 수단 확대
◆ 국민이 알기 쉬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그림, 사진, 표 등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좋은 법’을 만드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