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오늘은 산불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화를 도와주는 고마운 발명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사용법이 간단하고 휴대가 간편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입니다. 분사건의 노즐 변경을 통해 소화약제가 혼합된 방화수의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고, 조절부를 통해 등짐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불진화용 담수지 자동 결빙방지 장치
산불이 나면 소방헬기가 근처 담수지(저수지 등)에서 물을 길러 불을 끄는데, 겨울에는 이 담수지가 결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발명품은 수면에 파동을 일으켜 담수가 얼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요. 닷이 있어 거친 날씨에도 점유지를 이탈하거나 전복되지 않는답니다.
▶ 산불방지용 수막타워
산불보호대상지역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산불을 방지하는 타워입니다. 지하수를 공급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방향으로든 살수가 가능하며, 수리·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꼭 지켜주세요!]
-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11.01 ~ 12.15
•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 금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라이터, 버너 등 화기와 인화물질 소지 금지
• 허용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