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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취업하면 500만원 지급 (1년 의무재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내용 : 고교(직업계고 등) 졸업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 학력 요건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3학년 재학생(2022년 졸업예정자)
• 취업/재직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2022년 11월 30일까지 취업이 가능한 자
- 의무사항 : 1년 의무재직(불이행 시 장려금 환수)
- 지원액 : 1인당 400만원 → 500만원(일시금 1회)
- 신청 : 2021년 9월 15일 ~ 2021년 12월 30일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 취업 후에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 내용 : 고교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해소
- 성적/재직 요건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 선별방식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30점) : 청년 30점(34세 이하) /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 재직기관(30점) : 중소·중견기업 3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 출신고교(30점) : 직업계고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5점 / 일반고 등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기업재직 기간(10점) : 6년 이상 10점 / 5년 이상 8점 / 4년 이상 6점 / 3년 이상 4점 / 2년 이상 2점
- 지원 금액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 지원규모 : 11,800명(2021년) → 15,000명(2022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 현장실습 늘립니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내용 :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대상 : 직업계고 재학생(고3) 및 졸업자
- 지원사항 : 지역별 거점훈련센터에서 취업 컨설팅, 취업 후 현장교육 등
- 지원규모 : 1,050명
- 기간 : 2022년부터
※ 문의처 등 세부내용은 내년 안내 예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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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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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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