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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⑦직업계고 재학·졸업생

2021.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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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⑦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⑦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 ⑦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다양한 경험 쌓고 실무역량 키우세요!

◆ 중소·중견기업 취업하면 500만원 지급 (1년 의무재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 내용 : 고교(직업계고 등) 졸업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 학력 요건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3학년 재학생(2022년 졸업예정자)
• 취업/재직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지 않으나, 2022년 11월 30일까지 취업이 가능한 자

- 의무사항 : 1년 의무재직(불이행 시 장려금 환수)
- 지원액 : 1인당 400만원 → 500만원(일시금 1회)
- 신청 : 2021년 9월 15일 ~ 2021년 12월 30일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상담센터 ☎1800-0499

◆ 취업 후에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 내용 : 고교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해소
- 성적/재직 요건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 

- 선별방식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30점) : 청년 30점(34세 이하) / 비청년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 재직기관(30점) : 중소·중견기업 3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 출신고교(30점) : 직업계고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5점 / 일반고 등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기업재직 기간(10점) : 6년 이상 10점 / 5년 이상 8점 / 4년 이상 6점 / 3년 이상 4점 / 2년 이상 2점 

- 지원 금액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 지원규모 : 11,800명(2021년) → 15,000명(2022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 현장실습 늘립니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내용 :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 대상 : 직업계고 재학생(고3) 및 졸업자
- 지원사항 : 지역별 거점훈련센터에서 취업 컨설팅, 취업 후 현장교육 등
- 지원규모 : 1,050명
- 기간 : 2022년부터

※ 문의처 등 세부내용은 내년 안내 예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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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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