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임산부 위한 경제 나누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우리동네에서 함께하는 보육!
“육아 꿀팁으로 함께 소통!”
#우리 동네 보육 반장
육아상담 및 출산, 전입 가정에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하며
부모자조모임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우리동네의
육아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2. 육아가 힘들다면! 공동으로 함께해!
“육아 어렵지 않아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웃 간 자녀 돌봄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육아정보 함께 나눠요!
“정보는 함께 나누는 것!”
#육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 등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