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 주세요.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
1.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