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21.11.15~)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급여 횟수 개선)
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급여 횟수)
체외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보건소)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