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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체험 밀키트로 세계를 사로잡는 한식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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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체험 밀키트로 세계를 사로잡는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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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호를 고려한 밀키트 개발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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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호를 고려한 한식체험 밀키트로 해외 한식 확산에 기여!

한식의 해외진출이 더 어려워졌다?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한식 홍보에 한계
- 밀키트 시장 급성장과 비대면 전환 트렌드에 맞춰 한식 홍보방식 개선 필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및 해외 입국 제한 조치로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외국인 기호를 고려한 메뉴와 현지에서 구매 가능하고, 밀키트 상품화가 가능한 식재료 검토 필요”

외국인 기호를 고려한 밀키트 개발이 필요해요!
[추진내용]
- 장기보관 가능성,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한식체험 밀키트 12종을 개발하고 제작·배송
* 김치볶음밥, 약고추장, 떡볶이, 김치전, 뚝배기불고기, 닭갈비, 골동면, 된장찌개, 만두, 김밥, 삼색나물, 송편

- 한식 레시피 영상(50편)을 7개국 언어로 제작!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영상 서비스 제공

한식체험 밀키트로 해외 한식 확산에 기여합니다!
- 밀키트 체험 후, 외국인의 큰 호평!
관광공사에서 공동사업으로 확대 추진 요청

- 비대면 전환 트렌드에 맞춰 제약 없는 효율적인 한식 홍보 방안 마련
기존 오프라인 행사대비 절차간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효과 및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한식체험 가능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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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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