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1월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주요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어 아주 기쁘다”며 소회를 밝힌 뒤,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0분 동안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백신, 민생경제, 부동산 등 다방면의 주제를 놓고 300명의 국민패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는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라며 “협조해주신 국민과 헌신해주신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가지, 국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되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보 1호 숭례문’이 ‘국보 숭례문’이 된다는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