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생태계의 첫 싹을 틔운 국내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시험장 K-City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 전용시험장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싹틔웠죠!”
_이현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 운영처장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는 실제와 유사한 실험환경이 꼭 필요해요.
K-City는 고속도로, 횡단보도,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도로 상황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5대 도로환경(도심부, 교외도로 등) #35종 시설(횡단보도, 신호교차로 등)
“K-City 무상개방 덕분에
기술개발에 큰 도움 됐어요.”
_한지형 (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저희같은 작은 기업들은 시험운행 시설이용료가 감당이 안되요.
그런데 무료 개방되는 K-City 덕분에 부담을 덜었고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죠.
#3년간 108개 기관 2,300여회 이용(’19년 ~ ) #91개 기업·대학 사용료 감면(46억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차 선도를 위해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_이현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 운영처장
사람의 조작이 필요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K-City 첨단화에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 추진 #세계최초 완전자율차 상용화 목표(’2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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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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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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