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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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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 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 정책보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보험사 모집
  • 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으로 대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 정책보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보험사 모집

중소기업 기술분쟁, 이제는 보험으로 대비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 중소기업 보유 기술 관련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22년도부터 도입
• 정책보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최대 70%)
•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 기술과 관련해
①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②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 가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 모집 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참여 보험사 모집
[참여자격]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선정방법]
보험료, 홍보방안, 전담조직 운영 등 사업참여 관련 제안내용 평가

[선정규모]
최대 3개사 (’23년부터 점차 확대 예정)

[공고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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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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