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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2021.12.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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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공공분야 선도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한·중 협력 강화
  •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 “걷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공공분야 선도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한·중 협력 강화
  •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제한(11월~)
•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2.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장비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호남 1, 2호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합니다.

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은 확대하고,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매연저감장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포함)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

5.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 시설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합니다.

6. 한·중 협력 강화
양국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합니다.
계절관리제 수립 → 시행 → 성과 공유 등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 공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걷고, 끄고,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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