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12.1.~12.10.)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시흥하중
[대상]
- 공공분양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신청]
☞ 사전청약.kr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방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1.12.1.~’22.3.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산업]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생활]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마감(12.10.)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혜택]
1일 5만원x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12.21.~)
*새로운 여권 발급받기 위해 고의 분실할 경우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
[신청]
12.21(화)부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신청 가능
[문의]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12.25.~)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합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11.24.~12.30.)
등록금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
11.24.(수)~12.30.(목)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12.31.)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76,000원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
12월 31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②예방접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