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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부탁해!’…아이디어 난방용품 3

2021.12.0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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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을 부탁해!’…아이디어 난방용품 3

  • ‘따뜻한 겨울을 부탁해’ 아이디어 난방용품
  •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아이디어, 여러가지 난방 관련 발명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난방용 덧신
  • 액자형 히터장치
  • 반려동물 난방하우스 시스템
  • [한파대비 건강수칙]
  • ‘따뜻한 겨울을 부탁해’ 아이디어 난방용품
  •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아이디어, 여러가지 난방 관련 발명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난방용 덧신
  • 액자형 히터장치
  • 반려동물 난방하우스 시스템
  • [한파대비 건강수칙]

12월이 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아이디어, 여러가지 난방 관련 발명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난방용 덧신
사용자 발가락에 위치한 발열부를 포함한 양말위에 신는 덧신입니다. 보조배터리로 발열부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지만, 추운 겨울에 사무실에서 신고 있으면 딱 좋겠죠? 욕심나네요.

액자형 히터장치
액자와 히터를 결합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부분 난방이 필요한 장소에 유용하며 인테리어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전방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풍기 특유의 불쾌감이 적답니다.

반려동물 난방하우스 시스템
탄소섬유발열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난방하우스입니다. 온도 감지 및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관리자 단말기)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화재 등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파대비 건강수칙]
- 적절한 운동,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 실내 적정온도 (18~20°C) 유지
- 따뜻한 옷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 한파에는 야외활동 자제
- 난방 전열기 사용시 일정 시간마다 환기

2021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해 개인방역을 꼭 지키고, 감기 없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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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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