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유행 차단을 위해
촘촘한 방역 대응체계 가동합니다.
① 재택치료 전환
② 병상 확충 및 효율화
③ 추가접종 조속 시행
④ 청소년 접종독려
⑤ 방역 강화
◆ 오미크론 유입차단 총력 대응
남아공 등 9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이지리아(12.3일부터 적용)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제한과 입국자 10일 격리 및 PCR 검사 4회 실시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추가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조치 및 PCR 검사 3회 실시 등 대응조치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차단 등을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12.1.
◆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접촉면회 잠정중단’은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를 억제합니다.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주 1회 PCR 검사 실시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추가 방역강화 조치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 중단합니다.
정부도 12월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 유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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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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