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 코로나19백신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부스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3차(부스터) 접종, 왜 필요할까요?
  •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 접종 완료 후 항체가 일정수준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입니다.
  •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LI다.
  • 백신 효과의 감소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등 2차접종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부스터) 접종’입니다.
  •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 코로나19백신 ‘3차(부스터)접종’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부스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3차(부스터) 접종, 왜 필요할까요?
  •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 접종 완료 후 항체가 일정수준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입니다.
  •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LI다.
  • 백신 효과의 감소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등 2차접종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부스터) 접종’입니다.
  •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9월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3차(부스터) 접종!
이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추가접종이 아닌 ‘3차(부스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3차(부스터) 접종이 18세 이상 전국민 접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잔여백신 등 희망자는 3차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접종 가능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2월 집중 접종기간 동안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바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차(부스터) 접종,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일반인들도 꼭 맞아야 할까요?

▶ 3차(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접종효과 감소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건강한 성인에게서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은 모든 접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백신의 능력(중화능)을 분석했을 때, 표준 바이러스와 비교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군에서 백신의 능력이 2~4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 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 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 일정수준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차(부스터) 접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입니다.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백신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최근에는 우선 접종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돌파감염 발생률 (11.6일 기준)
전연령 : 99.2명
60대 : 150.1명
70대 : 153.0명
80대 : 183.4명

또한,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LI다.

- 일평균 중증환자 수
10월 4주 : 333명
11월 1주 : 365명
11월 2주 : 447명

- 위중증 고령층
10월 4주 : 64.7%
11월 1주 : 74.2%
11월 2주 : 82.1%

이처럼 백신 효과의 감소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고령층 중심의 돌파감염 증가 등 2차접종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차(부스터) 접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3차(부스터)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 완료자(접종 후 12일 경과)는 기본접종만을 실시한 사람과 비교해 확진률은 1/10배, 중증화율은 1/20배 감소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5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113.8만명을 대상으로 연구(NEJM, 2021)

3차접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의 건강과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노동부, 2022년 예산 주요 내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