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2021.12.07 질병관리청
목록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2판’ 이용자용
  •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2판’ 이용자용
  •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