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상단 이미지 참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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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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