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시행
(기존)
공동주택, 상가 등 무인차단기가 있는 곳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통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개선)
무인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서 긴급차량 앞번호 ‘998’을 자동인식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국토부, ’21.9)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5호 신설(’21.10)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현행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기존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직업 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하여 이동권 확보 및 국민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개정(’21.10)
4.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기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개선)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개정(’21.10)
5.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자율주행차 3단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개선)
자율주행차 정의조항 신설,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신설해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의2 등 개정 및 신설(’21.10)
6.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자전거·PM 주정차 설치구역 근거 부재로, 보도 위나 도로 가운데 등에 방치되어 교통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선)
근거규정 및 표지판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와 PM에 대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개정(’21.1)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21.7)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