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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1.12.27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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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1.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 2. 농산업 분야 표준화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 3.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등록 및 안전관리로 산업화 기반 조성
  • 4.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명자원 활용 촉진
  • 5. 국내 산업용 목적 분양 허용을 통한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제고
  • 6.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 7. 농약품목 등록 신청서류의 제출기준 개선
  • 8. 기술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농산업체 부담 완화
  • 9. 코로나 대응 농업과학기술 분야 중소·중견 기업 지원 강화
  • 10. 농업인이 분석·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1.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 2. 농산업 분야 표준화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 3.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등록 및 안전관리로 산업화 기반 조성
  • 4.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명자원 활용 촉진
  • 5. 국내 산업용 목적 분양 허용을 통한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제고
  • 6.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 7. 농약품목 등록 신청서류의 제출기준 개선
  • 8. 기술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농산업체 부담 완화
  • 9. 코로나 대응 농업과학기술 분야 중소·중견 기업 지원 강화
  • 10. 농업인이 분석·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

I. 신산업 창출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1. 치유농업사 양성을 통한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기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자격 도입 필요성 제기

(개선)
신뢰도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업사 양성 근거규정 마련
치유농업사 양성 기관 지정(11개소), 양성 교육(414명)
→ 수요자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및 농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제1회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1차 시험 ’21.11.20, 2차 시험 ’22.1.8)

* 「치유농업법 및 하위법령」 제정·시행 (3.25)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5.20, 7.26)

2. 농산업 분야 표준화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촉진
(기존)
농업용 ICT 기자재 개발·보급 확대를 추진중이나, 호환성 결여 등 농업분야 산업표준화 기반 부족으로 스마트팜 농가 등의 통합관리·유지보수 어려움 발생

(개선)
농업용전자통신 분야(TC23/SC19) 산업표준 업무 위탁을 위한 국가기술표준원 협업 추진 및 법령 개정 등 농업분야 산업표준 활성화 기반 마련
• 산업표준 위탁기관 확대(과기부 등 10개 부처 → 농진청 포함 11개 부처)
• 디지털농업 관련 농가·농산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8.3)
* 「농촌진흥청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규정」 제정 (11.3)

3.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등록 및 안전관리로 산업화 기반 조성
(기존)
식용곤충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중금속 기준 규정의 대상이 한정적이고 곤충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음

(개선)
‘풀무치’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하여 신규 식용곤충 발굴, 중금속 기준 적용을 곤충 전체로 확대하여 통합기준 마련 
• 식용곤충의 식품 원료 등록 증가 : (’20) 9종 → (’21) 10종
• 식용곤충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6.29),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9.13) 

II. 농업생명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4.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명자원 활용 촉진
(기존)
농업생명자원 정보의 공개여부가 불명확하고 기탁 수집 자원의 내력 정보 부족

(개선)
농업생명자원의 기탁·접수는 공개활용을 전제로 하도록 하고, 기탁 시 제공되어야 하는 내력 정보의 구체화
• 농업생명자원 정보 공개·활용 확대 및 업무절차 명확화

*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 (7.23) 

5. 국내 산업용 목적 분양 허용을 통한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제고
(기존)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분양 및 국외반출 미비점 보완 필요

(개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유효기간 확대(3 → 5년) 및 이용목적 확대(농업미생물자원의 국내 산업용 분양 허용)로 농생명 산업 육성
• 농업생명자원의 이용 범위 확대와 관리책임 미비점 보완으로 활용성 제고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고시」개정 (11.22) 

II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6.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기존)
’22년 작물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농약 등록을 위해서는 작물별 2~5개의 GLP 시험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

(개선)
재배면적이 넓고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24작물에 대해서만 GLP 시험성적을 제출하고, 이미 등록된 품목의 등록 신청 시 사용된 Non-GLP 성적서도 GLP 성적서로 인정함
• 대면적 작물에만 적용하여 농약 등록 비용 절감 
• 불필요한 시험 방지 및 농약업계 부담 완화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2.19, 8.24) 

7. 농약품목 등록 신청서류의 제출기준 개선
(기존)
수입농약 등록 신청 시 서류 작성기준이 불명확하고 제출서류가 많아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
수입품목 등록신청 시 제출하던 ‘원제의 이화학분석성적서’ 및 ‘독성성적서’ 2종 제출규정 삭제 및 원제의 제조자·국가를 제조장 소재지로 명확화
• 수입농약 등록 시 제출서류 완화로 업계부담 경감 
• 농약등록 신청·평가 업무 효과성 향상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9.28)

IV.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8. 기술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한 농산업체 부담 완화
(기존)
농진청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농산업체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에 따라 기술료 감면 확대 및 납부기한 연장 요청

(개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에 따라 기술료 감면율 확대(종전 30% 수준 → 중소기업 80%, 농업경영체 100% 감면), 납부기한 연장(30 → 90일) 등 농산업체의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 현금 유동성이 낮은 영세·중소 농산업체 경영안정 기여
• 업체 상황에 맞는 기술료 납부방법 및 감면 확대

*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지침」 전부개정 (9.30)

9. 코로나 대응 농업과학기술 분야 중소·중견 기업 지원 강화
(기존)
청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영세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율(총 연구비의 25%)’이 높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한 완화 요청

(개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한 민간부담율(25 → 20%) 및 그중 현금 부담율(13 → 10%) 완화, 기존인력 인건비 지원 가능 등 임시 허용(’21.1~12)
•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완화를 통한 농산업 활력 도모

* ‘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시행(1.13)을 통한 임시허용 (~’21.12)

10. 농업인이 분석·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감면 절차 간소화
(기존)
농약·비료 이화학 분석, 식물체·사료 분석 등 17종의 시험·분석 및 검증 의뢰 시 수수료 감면(50%)을 위해서는 ‘농업인(증명) 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이나,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행정 비효율 및 불편 초래

(개선)
‘농업인 확인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유사서류를 통해서도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
• 농업인 확인서 서류 발급을 위한 민원인 불편 해소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개정 (10.25)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촌진흥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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