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신산업 분야
혁신 시제품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기존)
조달청에 물품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규모 영세 기술개발 업체는 생산시설, 인력 등 직접생산 요건 충족 어려움
(개선)
혁신 시제품* 지정 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 혁신 기술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기술개발 유인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021.6)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기존)
창업·벤처기업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특례 적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제품 인증 확보 어려움
*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P), 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등 18종(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
(개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 인정하는 특례 신설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기술개발 유인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021.9)
◆ 물품 구매 분야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
(기존)
중기간경쟁제품*인 레미콘은 도심지역의 공급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에 한해 20% 이내에서 중견·대기업의 입찰 참여 허용
→ 일부 수요기관은 납품 규모가 큰 2단계경쟁에서 중견·대기업의 수주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
(개선)
수도권 소재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 레미콘 2단계경쟁에 한해 80%이상 중소기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선
→ 수도권 소재 중소 레미콘 제조업체 수주기회 확대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021.8)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계약 금액 조정
(기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가계약 업체의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단가금액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미흡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개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단가계약 금액 조정 세부운영기준 마련
→ 원자재 가격 급등 분 반영으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조정대상) 계약 체결 90일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 (조정원칙) 계약 당시 협상기준 가격과 물가변동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 조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 마련(2021.7)
◆ 신기술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구축
(기존)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분야 비중은 약 20%에 불과, 판로지원은 대부분 물품 중심으로 운영
(개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대화·협상을 통해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이음장터)*’ 구축
→ 공공조달의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
* 공공조달에서 서비스 수요·공급 간 쌍방향 거래(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한 플랫폼
◆ 시설 분야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복합 유지보수 공사 참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가 수행하던 복합 유지보수공사를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도 수행 가능해졌으나, 적격심사기준 부재로 공사 참여에 한계
(개선)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복합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 시 적용할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합리적 적격심사기준 마련
→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참여 확대
◆ 조달 품질 분야
추가 납품검사 생략 범위 확대
(기존)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추가 요구금액의 10% 이내에 한해 검사 생략 가능
* 조달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납품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개선)
납품검사 생략을 위한 추가 납품요구 상한금액 상향(10% → 30%)
→ 조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 완화
추가 납품요구 발생(20년) : 10% 이하 15,820건, 30% 이하 30,113건
◆ 공공 물자 분야
정부물품 내용연수 자율성 확대
(기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용처리 기준(내용연수)을 준수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에 한해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생활 안전 강화, 불용시점 단축으로 조달기업의 판로 확대
* 최첨단 통신기기, 방범용 cctv 등
비축원자재 외상·대여 조건 완화
(기존)
비축원자재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외상판매,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 제도를 운영,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 (외상판매) 이자 외에도 보증수수료 등 체감 이자율이 높고, 이용한도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 호소
- (대여) 가격급등 등 불확실성이 커져 대여 기간(3개월)내 상환 애로
(개선)
이자율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대여 기간 연장 등 외상판매 및 대여조건 완화
→ 비축원자재 이용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부담완화
- (이자율) 소기업·소상공인 2% → 1%(1%p ↓) 등 1%p~0.2%p 인하
- (외상판매 이용한도) 연간 20억원 → 30억원(10억원 ↑)
- (대여 기간) 최대 6개월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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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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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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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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