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
복지부 등 4개 부처합동 2022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대응’ 12.30.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 추진
•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약 6,900병상 추가 확보(~’22년 1월)
•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최대 106.9만 원 → 154.9만 원 확대(12월 8일~)
•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 원 → 3,000만 원 상향(’21년 10월 28일 소급적용)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 구매 예정(‘22년, 2.6조 원)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 도입 추진(현재 60.4만 명분 계약 완료)
•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기초연구·생산인프라 구축 등 총력 지원(’22년, 5,457억 원)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