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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2022.01.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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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야 할 법령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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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합니다!

◆ 1월
- 안전 및 보건 확보로 일터를 안전하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시행일: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및 10조

◆ 2월
- 보험계약 해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시행일: 2월 18일,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 3월
-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합니다.
시행일: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15조, 제69조

◆ 4월
- 더 많은 아동이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시행일: 4월 1일,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 ‘데이터’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4월 2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8조, 제24조

◆ 5월
-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을 마련합니다.
시행일: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6월
-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행일: 6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합니다.
시행일: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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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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